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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을 배경으로 한 남성 래퍼가 여자친구와의 성적인 장면을 불법적으로 18번이나 촬영하였음으로써,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화일보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출신인 최모(27)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 A씨와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안대를 쓴 A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속옷에 누운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에 최씨를 기소하였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였다. 그러나 최씨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에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으며, 그룹에서 메인 래퍼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2019년에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A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본인의 연예인 경력을 이용해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BJ 활동을 해보려 했다. 고소 이후에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처를 청하였다"고 분노를 토로하였다.
한편, 최씨와 같은 그룹에 속해있던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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