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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동국 부부, '퍼블리시티권'의 미스터리와 산부인과 원장과의 사기미수 소송 사건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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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동국 부부와 산부인과 원장 간의 사기미수 소송
2. 출산 후의 이동국 부부와 산부인과 원장의 관계 변화
3.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과 12억 원의 모델료 요구
4.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문제점과 향후 전망
5. 전문가의 의견

이동국 부부와 산부인과 원장 간의 사기미수 소송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국 부부의 출산 사진이 무단으로 병원 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은 해당 병원의 원장인 김 모 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동국 부부가 곽 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산 후의 이동국 부부와 산부인과 원장의 관계 변화

이동국 부부의 출산 후 김 씨는 곽 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 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과 12억 원의 모델료 요구

이동국 부부의 주장은 병원이 그들의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문제점과 향후 전망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법제하에서 아직 명문의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3년 11월 13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유사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이동국 부부가 실제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행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그 손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향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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