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2024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까지! 현명한 급여관리를 위한 모든 정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에 비해 240원, 2.5%의 상승입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의 인상이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월급은 결국 200만 원이 넘어갔으며, 206만 740원이 되었습니다. 공제금액도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도에 적용될 4대보험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9% 의 절반 4.5%적용 건강보험: 7.09% 의 절반 3.545% 적용 장기요양: 0.9082% 의 절방 0.4541% 고용보험: 0.9% 적용 최저시급 9,860원 최저월급 206만 740원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2023. 7.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