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전달하고자 국토교통부 임원과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어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주로 젊은 계층에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들이 안전하게 전세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많이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이 부족해져 공급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 주택 공급 공고 게시 일정은 아직 주택 공사에서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원하시면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모집 공고가 다시 게시되면 알림 등록한 분들에게 바로 전달되어 소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주택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청년전세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모집기간 내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추첨을 통해 선발된 분들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 신혼 부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지시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고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공고가뜨면 자격검증을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요시간은 4주정도이며 자격검증을 통과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꽤나 많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였기에 주택이 있어 가능합니다.
주택을 물색합니다.
만약 원하는 주택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면, 보증금의 일부만 지원받거나 전세보증금, 압류,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임대가이드는 잘모르실경우 전체적인 자격검증과 절차를 적어놓았습니다.
주택공사의 직원과 집주인이자 임대인과 부동산거래시에는 부동산중개인 임차인이자 세입자가 함께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입주를 합니다.
기존지원받는 계약자의 계약연장
첫번째
예산을 이미 받은 기존 계약자는 전출 시 기존에 받았던 지원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 협의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등록 절차가 아닌, 기존 계약자의 자격 재검증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자격검증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시원이나 무허가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무보증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요청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번째
주택을 임대하거나 계약하면서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등본을 통해 주택에 살게 되는 인원 수와 나이를 확인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와 계층확인을 실시하며,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 등의 계층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비부부인 경우, 혼인을 앞둔 사람인지 확인하고, 분양권과 주택소유가 없는, 무주택자인지도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우측하단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자격검증 절차를 위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발급 대상자는 서류 확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한 후 발급 신청을 하거나, 팩스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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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기준
저축은행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지원금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나이군 중 대학생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또는 취업 준비생까지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으로 주어집니다. 대전, 대구, 부산 등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과 1순위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부담금이 100만원인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담금이 200만원인 2순위와 3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지원을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보증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초과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의 보증금 총액 중 본인이 100만원만 부담하면, 9,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원해주며, 이를 통해 9,40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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