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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까지! 현명한 급여관리를 위한 모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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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에 비해 240원, 2.5%의 상승입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의 인상이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월급은 결국 200만 원이 넘어갔으며, 206만 740원이 되었습니다. 공제금액도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도에 적용될 4대보험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9% 의 절반 4.5%적용
  • 건강보험: 7.09% 의 절반 3.545% 적용
  • 장기요양: 0.9082% 의 절방 0.4541%
  • 고용보험: 0.9% 적용
최저시급
9,860원

최저월급
206만 740원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해 볼 것이니,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도 참조해 주세요.

 

 

2024최저임금 얼마?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미흡한 급여 인상이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분통을 쏟아낸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로자들의 입장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표준소득세율

연봉이 크게 상승해도 소득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소득세율의 구간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의 비율도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즉,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 세금인 10만원을 낼 때, 1억 원을 버는 사람은 10%보다 높은 35%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내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연봉 1억7천만원을 받게 되면 소득세율은 급격하게 38%로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감안해야 할 것은 이 전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 1,940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증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세는 필수

따라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세금 절감에 집중하게 됩니다. 연봉을 높이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개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가 되어 적절한 월급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수익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결국 개인 소득세와 회사의 법인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동일한 1억 7천만원을 벌었을 때, 법인의 경우 세율은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개인 소득세의 중간 구간인 24%와 비슷한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구간은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수입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표가 월급으로 수입을 받으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 보험료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제외). 금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15.4%의 세율로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부가세를 낸 후에도 배당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증가할수록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에게 더 이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2024최저임금 결정 회의 내용

최저임금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9,620원에서 2.5% 인상하여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 1.5%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여 최근 5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결론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더라도 물가가 함께 상승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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